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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검찰총장의 지적 그 후...44년 걸린 '무죄' 선고 / YTN

2024-07-08 324 Dailymotion

지난 1978년 육군 7사단 소속이었던 일병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휴가병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포획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A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,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다며 고의로 명령을 위반하고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고, 대법원이 재차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A 씨는 다시 상고하지 못하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재작년 11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장은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데도,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비상계엄으로 A 씨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달 말,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구제 절차 덕분에 44년 만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벗게 된 A 씨. <br /> <br />검찰은 앞으로 A 씨에게 형사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영훈 <br />그래픽;박유동 <br />자막뉴스;정의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7081042561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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